홈택스 간편장부 작성법을 알아보는 사장님, 큰맘 먹고 직접 세금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군요! 매달 나가는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 내 사업의 재무 상태를 내 손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홈택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화면을 보자마자 창을 닫고 싶어지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말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 글만 끝까지 보시면, 어느새 장부 작성을 마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법 준비사항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실탄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겠죠? 아래 3가지만 미리 준비해두시면, 장부 작성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필수품, 공동인증서(or 금융인증서): 홈택스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PC나 USB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 1년 치 거래 증빙 자료: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수입과 지출 증빙을 모아주세요.
- 매출(수입)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분, 계좌 이체 내역 등
- 매입(비용) 증빙: 원재료/상품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로 쓴 영수증, 통신비·전기요금 등 공과금 고지서 등
- (강력 추천) 사업용 신용카드/계좌 홈택스 등록: 이게 바로 ‘치트키’입니다. 홈택스에 미리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등록해두시면, 수백 건의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그대로 따라하기 (1단계 ~ 5단계)
자,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PC 화면을 켜고 저를 따라오세요!
1단계: 로그인 후 ‘간편장부’ 메뉴 찾아가기
먼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준비하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장부신고] 탭을 누르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작성하기] 버튼을 찾으셨나요? 거기를 힘차게 누르시면 됩니다.
2단계: 나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
화면이 바뀌면, 신고할 연도(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대표님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1년 치 수입과 비용, 하나씩 입력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년 치 장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가운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 탭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 수입 입력: 화면 아래쪽의 [① 총수입금액] 탭을 누르고, [입력] 버튼을 눌러 건별로 입력합니다. 거래일자, 거래내용(예: 상품매출), 거래처, 금액 등을 아까 모아둔 증빙 자료를 보며 차근차근 입력하세요.
- 비용 입력: [② 필요경비] 탭을 누르고 똑같이 입력합니다. 이때, 월세, 통신비, 광고비, 직원 식대 등 일반적인 비용은 ‘일반경비’로, 1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나 기계 등 오래 사용하는 자산을 샀다면 ‘유형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해 입력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세요.
4단계: ‘불러오기’ 기능으로 시간 단축하기 (강력 추천!)
수백 건의 거래를 언제 다 입력하나 싶으셨죠? 아까 준비한 ‘치트키’를 쓸 시간입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사업용계좌 등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세요. 미리 등록해둔 카드와 계좌의 1년 치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사업 관련 비용을 체크해서 장부에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5단계: 최종 저장 및 결과 확인하기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화면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 후, 상단의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탭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사업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법 , 손택스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택스는 ‘조회용’으로 쓰시고, ‘작성’은 PC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택스 앱으로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수백 건의 자료를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직접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실수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동 중에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세요.
마무리 –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류 없이 따라오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 않나요? 사장님은 이제 세무 수수료를 아낀 것을 넘어, 내 사업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까지 얻으셨습니다.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절세의 가장 큰 산을 넘으신 사장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Q1. 증빙(영수증)이 없는 현금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등)나 거래명세서만 있는 간이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업을 위해 쓴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므로, 관련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2. 100만원 넘는 노트북을 샀는데, 왜 일반 경비가 아니라 ‘고정자산’으로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비품, 기계, 차량처럼 1년 이상 오래 사용하고 가격이 비싼 자산은, 그 비용을 구매한 해에 전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용 기간(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간편장부에 ‘고정자산’으로 정확히 입력해두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경비로 반영되니, 꼭 구분해서 입력해주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3. 이 가이드대로 간편장부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신고가 다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대표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세금 신고라는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준비를 끝내신 겁니다. 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제출하기’까지 눌러야 모든 신고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을 넘으셨으니, 신고서 작성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