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육아휴직을 축하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지?’, ‘4대 보험은 어떻게 되고, 연말정산은?’ 등 복잡한 실무 걱정에 머리가 아프신 사장님, 경리담당자님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회사가 급여를 먼저 줄 때’의 분개 처리 방법을 아래 버튼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정부 지원금을 ‘이 계정과목’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하여 회사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 완벽 가이드 (계정과목, 분개 예시)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는 실무자에게 꽤 까다로운 숙제입니다. 원칙만 정확히 알면 세무조사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표준적이고 안전한 처리 방법을 A to Z까지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회사의 ‘수익’으로 잡아야 할까?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입니다. “나라에서 받은 돈이니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는 영업외수익인 ‘잡이익(또는 국고보조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사가 지출한 인건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아래 상황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 1]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시 (회계처리 불필요)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 자금의 흐름: 정부 → 근로자
- 회사의 역할: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역할만 수행
이 경우, 지원금이 회사의 통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부에 기록할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 2] 회사가 먼저 지급 후 지원금 수령 시 (회사가 급여를 보전해주는 경우)
일부 회사에서는 사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 자금의 흐름: 회사 → 근로자 (급여 선지급) / 정부 → 회사 (지원금 수령)
이 상황의 육아휴직 지원금 회계처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급여 지급 시: 직원에 대한 급여이므로 ‘급여’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지원금 수령 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회사의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출한 급여(비용)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수익)이 상계되어,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손익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계정과목 및 분개 완벽 예시
백 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예시가 더 명확합니다.
(가정: 회사가 육아휴직 직원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정부로부터 15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1. 급여 지급 시점의 분개
(차변) 급여 2,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2,000,000원
2. 정부 지원금 입금 시점의 분개
(차변) 보통예금 1,500,000원 / (대변) 잡이익 1,500,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손익계산서상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실제 부담한 50만 원(비용 200만 – 수익 150만)만 인건비로 반영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료 처리 방법 (납부유예 및 정산)
회계처리만큼 중요한 실무가 바로 4대 보험 처리입니다.
- 원칙: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료 납부가 면제 또는 유예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유예’ 후 복직 시 정산)
- 필수 조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반드시 각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자 납부예외 신청’ 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아닌 ‘유예’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복직하면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한 번에 정산되어 고지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직원에게 안내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급여 포함 여부 (비과세 소득)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입니다.
- 정부 지급 육아휴직 급여: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연말정산 시 이 금액을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 지급 급여/수당: 만약 회사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한 별도의 급여나 수당이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과세 소득 규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은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이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과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회사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격려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Q2: 직원이 복직했는데, 유예됐던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원의 복직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정산된 보험료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회계처리가 똑같나요?
A: 네, 원칙은 동일합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회사가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회사가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사업주 지원금)은 ‘잡이익'(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