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관악구 명절위로금 바로 신청하기
관악구 명절위로금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관악구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관악구 명절위로금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관악구 명절위로금 접수/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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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