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이어진 빚 독촉(추심) 때문에 힘드셨나요? 정부가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신청 홈페이지’가 드디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빚 독촉(추심)은 중단되며, 사회취약계층은 연말까지 100% 빚 탕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대상자인지, 빚이 탕감되는지 직접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탕감 받는지 그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 빚 탕감, 누가 대상인가요?
이번 새도약기금의 빚 탕감(채권 소각) 대상이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한 장기 채무자
- (대출 금액) 5천만 원 이하의 빚 (원금 기준)
- (대출 종류) 개인 무담보 채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등)
탕감 기준: 100% 전액 탕감 vs 채무 조정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빚이 100%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탕감이 진행됩니다.
| 구분 | 대상자 기준 (예시) | 조치 및 탕감 방식 |
| 1. 사회취약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수령자) •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올해) 100% 빚 탕감(소각) |
| 2. 상환능력 상실자 |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154만원 수준) •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 능력 상실’**로 판명 시 1년 이내 100% 빚 탕감(소각) |
| 3. 일부 상환능력 보유자 | • 위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무 조정 추진 (일부 금액 상환 후 나머지 탕감) |
새도약기금 신청 홈페이지: 내 빚 조회 방법 (12월 오픈)
정부는 이미 채권 매입 대상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소 이전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다음 3가지 사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내 빚을 새도약기금이 사들였는지 확인
- 상환능력 심사 결과: 내가 100% 탕감 대상(상환능력 상실)인지, 채무 조정 대상인지 확인
- 채권 소각 여부: 내 빚이 최종적으로 탕감(소각) 처리되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11월 14일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했으나 현재 조금씩 빚을 갚고 있는 ‘채무 조정 이행자’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례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부업체나 신협, 단위 농협에서 빌린 돈도 탕감되나요?
A. 현재(2025년 11월 기준) 은행과 보험사 채권은 순조롭게 매입 중입니다.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신협, 단위 농협 등)의 채권은 아직 협약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약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포함될 계획입니다.
Q. 11월부터는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A. 11월부터는 은행 및 민간 금융회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본격적으로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즉, 빚 탕감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12월 홈페이지 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다면, 이번 새도약기금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에 열리는 새도약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 빚이 탕감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빚 독촉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기회인 만큼, 잊지 말고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