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탕감 정책, ‘새도약기금’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속보입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빚을 연체한 분들의 채권 매입이 시작되었고, 매입 즉시 빚 독촉(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대상자인 사회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연말까지 100% 빚 탕감(소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 탕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탕감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새도약기금 조건은?
먼저,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채권은 다음 3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 대출 원금: 5천만 원 이하
- 대출 종류: 개인 무담보 채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등)
이 3가지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단 빚 독촉(추심)은 중단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일까? (3가지 탕감 유형)
기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빚 탕감 방식은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00% 전액 탕감을 받는 그룹과 일부 조정을 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기준 | 탕감 방식 (조치) |
| 1. 사회취약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수령자) •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등) | 별도 심사 없음 👉 연내(올해) 100% 빚 탕감 (소각) |
| 2. 상환능력 상실자 |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154만 원↓) •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철저한 심사 진행 👉 1년 이내 100% 빚 탕감 (소각) |
| 3. 일부 상환능력 보유자 | • 위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철저한 심사 진행 👉 채무 조정 추진 (일부 상환, 나머지 탕감) |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별도의 까다로운 상환 능력 심사 없이도 올해 안에 빚이 100%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빚 탕감 여부, 조회 방법은? (12월 오픈)
정부는 이미 대상자들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소 이전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누구나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시기: 2025년 12월부터
- 조회 내용:
- 내 채무 매입 여부: 내 빚을 새도약기금이 사들였는지 확인
- 상환능력 심사 결과: 내가 100% 탕감 대상인지, 채무 조정 대상인지 확인
- 채권 소각 여부: 내 빚이 최종적으로 탕감(소각) 처리되었는지 확인
- 주의사항: 공식 홈페이지 오픈 시,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싱(가짜)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7년 미만 연체자는 이번 탕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11월 14일에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니, 관련 내용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7년 넘게 연체했지만, 조금씩 갚고 있었어요. 저도 탕감되나요?
A. 안타깝게도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분’은 이번 100%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11월 14일 발표될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특례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부업체나 신협, 단위 농협 빚도 탕감되나요?
A. 현재(2025년 11월 기준)는 은행과 보험사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신협, 단위 농협 등)의 빚은 아직 협약이 진행 중이며, 정부가 향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결론: 12월 홈페이지 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의 빚을 털어내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에 열리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내 빚이 탕감 대상인지, 100% 소각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